이석채 실형에도 당당한 김성태.."존중하지만 별개의 재판"

      2019.11.01 10:46   수정 : 2019.11.01 10: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KT회장이 업무방해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별개의 재판'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앞서 김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이석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의 재판과 업무방해는 별개다.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청탁이 있었는지와 같은 문제는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지리라 보고 있다"며 "검찰의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전 회장을 비롯한 KT의 전직 임직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전 회장의 경우 1심에서 부정채용을 비롯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태 #KT부정채용 #서울남부지법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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