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미투' 고은-최영미 2심 선고
2019.11.03 09:00
수정 : 2019.11.03 17:53기사원문
■허수영 전 롯데 사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68·현 고문)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3)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1심은 지난 2017년 11월 두 사람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사장 등은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사장은 또 세금 부정 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 교부)도 있다.
■고은-최영미 2심 선고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은 시인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41),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최 시인은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후 최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그가 술집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2008년 4월, 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고은 시인 초청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고 시인이 옆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1심은 박 시인에 대해서만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의장(53)에 대한 2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김 의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의장이 고의로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실무상 과실에 불과해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