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학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한다"

      2019.11.08 16:00   수정 : 2019.11.08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이달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또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교육부는 11월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9월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28명)’들은 11월 말까지 입시학원 등의 부당광고 행위(거짓, 과장, 부당비교, 비방 등)를 단속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적으로 258개(서울 126개, 경기 64개, 부산 25개, 기타 시도 43개)의 입시 컨설팅 학원이 운영중이다.

또 교육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수능 및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을 교육청, 학원업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중대 위법행위는 △자소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교습비등 초과징수 또는 거짓 게시·표시, 학습자 모집 시 거짓 광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통학버스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아동학대 행위 등이다.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1차 ‘등록말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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