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새 기준, 어떻게 달라질까
2019.11.10 18:10
수정 : 2019.11.10 18:10기사원문
현재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ⅰ)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ⅱ)보상액에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이슈 중 대부분은 실시보상과 처분보상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처분보상 중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대금에 해당하고,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실시료 수입액이 해당한다. 국가연구소와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실시료 수입액과 관련하여 부처별 시행령 등에 연구자 보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매출의 10%, 중견기업은 매출의 20% 등을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연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중 연구자에게 배분돼야 하는 비율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업에서의 직무발명 보상금 이슈와 관련하여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시보상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법원에서는 실시보상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특허 제품에 따른 총매출액, 독점권 기여도 및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간혹 발명의 기여도를 추가로 곱하여 산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전자제품의 경우 제품 한 개에 포함된 특허가 수 천 건일 수 있고 직무발명이 부품에만 관련되어 부품만의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고용계약에 따르므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특허청에서 2016년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는데, 구체적인 산정 비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중국은 전리법(특허법에 해당)에 약정에 따라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발명자 보상금을 영업이익 중 최소 2%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법원의 사례들과 국제적 현황을 고려하여도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사용자 이익액 산정 법리'를 모든 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만약 기준을 마련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과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을 메꿀 수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기술 기반의 제품 개발로 인해 산업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직무발명 보상금이 연구자들에게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이 됨에는 분명하다.
지예은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