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연쇄살인 재판…의붓아들 살해 혐의와 병합
2019.11.19 12:28
수정 : 2019.11.19 12:30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9일 의붓아들(5)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36) 살해사건 재판과 병합 심리키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19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하면서 연쇄살인사건 재판으로 진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12월과 1월 각각 3차례씩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7일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이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해야 고씨가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의붓아들 사건 유족 측은 고씨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사건 병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유정은 지난 3월 1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현 남편의 아들이 잠을 자는 사이 머리 뒷부분을 10분 이상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공소장에서 제시한 범행 사실 자체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편 18일 진행된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은 고씨 측 요청으로 검찰 구형이 2주 뒤로 미뤄졌다.
고유정은 이날 검사가 무섭다며 진술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일시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다.
재판부는 당초 고유정에 대한 양측의 최후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진행하려 했지만, 최후 신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결심공판은 12월 2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1심 선고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