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 토론회 열어
2019.11.21 08:59
수정 : 2019.11.21 13:17기사원문
이번 토론회는 항공마일리지 2009년도 미사용분 소멸을 40일 남겨둔 가운데, 항공마일리지 소멸의 문제점과 사용방식 개선 모색을 위해 열렸다.
항공 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주장해온 전문가들과 관련 부처 관계자, 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용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항공 마일리지 소멸 및 사용처 부족 문제를 지적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와 항공사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져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고계현 한국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항공마일리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태조사 진행, 사용 개선안과 표준약관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며 "항공사의 회원 약관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조지윤 변호사(법무법인 평우)는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근본적 이유는 사용자가 대부분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이용하는 추세임에도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의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외국 항공사들은 유효기간이 비교적 단기지만 사용처가 훨씬 다양하다. 마일리지의 판매, 양도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 다른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철민 변호사(윤철민 법률사무소)는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나름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으로서, 공급처가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이익을 가져간다면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된다"며 미사용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도 “판례 및 학설은 일관적으로 항공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항공사 약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은 “2011년 하급심 판례와 올해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였을 때,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권은 재산권으로써 적절한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제안한 표준 약관의 경우 마일리지 소멸의 기산점이 ‘결제가 가능한 시점부터’로 명시되어 있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항공업계에서는 한국항공협회 김광옥 본부장이 참석했다. 김광옥 본부장은 “현행 제도가 고객에게 무조건 불리한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수기에는 일반 탑승객들도 좌석 확보가 어려운 시기다. 항공사들은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탑승 희망 노선의 보너스 좌석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라고 반론했다.
김 본부장은 사용처에 있어서도 “렌터카·숙박업소·영화관·대형 마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대한항공은 복합결제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차후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스템 구축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항공 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김도곤 항공산업과장이 참석했다. 김도곤 과장은 “마일리지 문제는 소액 마일리지 보유자들의 소멸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로 하여금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주기적인 소멸 안내, 성수기에도 5%이상의 보너스 항공권 확보 등의 방안을 권고해왔다”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한편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항공 마일리지 제도는 초기엔 탑승 마일리지에 한해 여분의 좌석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고안됐지만 카드사 등 제휴 마일리지 도입으로 인해 발행량에 비례한 좌석의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 약관 도입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복합결제 방식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는 만큼, 표준 약관 도입을 통한 해결은 최후에 검토해야 하는 수단이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지윤 변호사는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도입을 이유로 항공권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