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에 앙심...'은밀한 채팅' 유포한 30대 실형
2019.11.26 09:37
수정 : 2019.11.26 09: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애인의 결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지인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은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캡처해 보내는 등 집착 증세를 보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인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약 10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2018년 1월께 결별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메시지로 B씨와 성관계에 대해 주고받은 채팅 내용 등을 캡처해 피해자에게 전송했다. 그는 "발뺌할 생각마 니 실체를 다 퍼트리겠다"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B씨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피하자 이에 격분해 47명이 접속해 있는 동호회 내 소모임 단체채팅방에 B씨와 연인관계일 때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캡처해 올렸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그는 B씨의 거주지 앞에 계속 서 있거나 새벽에 초인종을 누르는가 하면, B씨에게 50차례 이상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이전에도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폭력과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와 같은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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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