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 文의장에 공문…"선거법 본회의 부의 연기해달라"
2019.11.26 15:05
수정 : 2019.11.26 15:10기사원문
여 위원장은 이날 문 의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류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제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에 의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요청이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즉시 국회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최대 90일간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위 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같은당 소속 김종민 의원으로 하여금 여야 간사 위원들간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하게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또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적극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