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1+1+α'안에 위안부 피해자 제외될듯

      2019.12.01 17:26   수정 : 2019.12.01 17:26기사원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제안한 '1+1+α(알파)' 법안의 위자료·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이 제안한 '1+1+α'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모아 '기억인권재단'의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1500명에게 3000억원의 위자료·위로금을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일본 측도 문 의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 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말 개최되는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필요한 만큼 각계 의견을 수렴한 이후 12월 중순경 법안을 발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는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됐지만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 강제징용 피해자만 한정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앞서 문 의장 측은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원 가량을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이를 제외시키기로 한 바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의 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낸 출연금 10억엔(100억원 가량)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문 의장 측은 구체적인 위자료·위로금의 지급 비용도 밝히지 않기로 했다.
초안에는 위자료·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총비용이 3000억원 정도로 예상됐으나 현재 문 의장 측은 이를 훨씬 넘는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