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에 불복…항소장 제출
2019.12.03 16:32
수정 : 2019.12.03 16:46기사원문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42)이 항소했다.
창원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안인득은 3일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전해졌다.
항소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 합의부 사건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달 27일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 평의 결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되며 공소 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안인득은 최후 변론에서 "조현병 환자라면서 과대망상이라고 하고, 정신이상자로 내몰아 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에게 끌려나가는 등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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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