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처방없이 다이어트 한약 판매 일당 징역·벌금형 확정

      2019.12.04 06:00   수정 : 2019.12.04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약사 면허를 빌려 심장 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한의사 처방 없이 택배로 판매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씨의 형제와 한약사 등 4명은 각각 징역 10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3년, 벌금 5억∼10억원이 확정됐다.

고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3억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한의사 처방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약사 면허를 빌리거나 한약사와 협업해 광주와 경기 수원 등에 한약국을 개설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뒤 환자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한약사와의 간단한 전화 상담 등을 거쳐 택배로 약을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한약에 포함된 약재 중 마황은 주성분인 에페드린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일시적인 식욕 감퇴를 일으킨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 불면, 심장마비, 뇌출혈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한의사나 한약사, 약사의 처방 및 복약 지도가 필요하다.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에페드린의 하루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 한방비만학회 역시 마황을 전탕액으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2심은 고씨에 대해 “한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에게는 형식적인 상담만 하도록 한 뒤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다이어트 한약의 제조·판매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주도했던 점, 다이어트 한약의 제조·판매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그 판매금액도 약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에 포함된 마황에는 장기 복용 시 심근경색, 발작, 정신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에페드린이 포함돼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불법 다이어트 한약 #한의사 처방 #징역형 확정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