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과세표준 8억으로 상향… 공시비율 폐지 추진
2019.12.03 18:07
수정 : 2019.12.03 18:07기사원문
정부는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 토지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공시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2가지 '할인 변수'들에 의해 시세보다 32% 정도 낮게 책정돼 왔다.
먼저 공시가격이란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부동산 평가 등 약 60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기준 가격이다. 가령 한국감정원이 서울 A아파트의 가격을 10억원으로 평가했다고 하면 여기에 공시비율 0.8을 곱해 8억원이 공시가격이 됐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 0.85를 곱해 산정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6억8000만원이다. 원래 아파트의 가치를 100%로 놓고 보면 현재는 이 아파트 가격의 68%에만 세금을 부과해 온 것이다. 물론 실제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까지 공제 금액이 있어 10억원 아파트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음주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로드맵'에는 0.8인 공시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정부는 0.85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0.05씩 올려 3년 뒤에 100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약 68%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 정도까지 높아진다. 10억원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6억8000만원을 과세 대상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이 가격이 8억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80%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8.1%, 표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3%, 표준지 공시지가는 64.8%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을 맞으면서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반면 과거 민간이 산정했던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과 고가 단독주택을 위주로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실제로 감정원이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과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벌어지면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등 일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통째 정정되는 사건도 있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질 경우 보유세 등의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에 따라 조세저항이 커질 경우 장기적으로 '양도세 중과 인하'라는 카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도입할 예정"이라며 "양도세 중과 해제 등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