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대전시민 모두 안전종합보험 혜택 받는다
2019.12.05 08:22
수정 : 2019.12.05 09:56기사원문
시민안전종합보험은 대전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최근 한화공장 폭발 사고, 화재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따른 시민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추진했다.
세부적인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보험가입 혜택은 시민들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특·광역시 최초로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인한 사고의료비, 장례비를 최고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이를 위해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시는 각종 재난사고로 보험료 지급대상임에도 보험가입 사항을 모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사전담콜센터운영,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영상 등을 통해 대 시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뜻밖의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안전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