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혈세가 선거법 위한 정치 뒷거래 떡고물로 이용"
2019.12.11 01:34
수정 : 2019.12.11 01: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의 수정안으로 처리되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민의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됐다"고 비난했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 처리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다시 강행처리할 수 있음을 경고한 황 대표는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11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이) 일부 정파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쌈짓돈으로 변질됐다.
황 대표는 "오늘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죽은 날"이라며 "집권여당과 2중대 군소 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나라가 얼마나 무너질지, 예측이 되질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며칠 안에 어쩌면 바로 내일(11일)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려할 것"이라며 "가짜 검찰개혁과 가짜 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한 의석 나눠먹기에 눈이 멀었다"며 "황급히 급조된 불법 조직으로 이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국민의 한 해 살림을 계획하는 자리에 국민과 제1야당의 자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예산안 처리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한 황 대표는 "우리 당이 제출한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 뒤로 미뤄졌다"며 "예산부수법안이 정해져야 예산이 정해지는데 부수법안 통과도 안된채 예산안 통과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반민주화가 바로 국회에서 벌어졌다"며 "세입예산이 먼저 확정돼야 세출예산이 확정되는데 저들은 이를 뒤집는 예산 폭거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런 불법과 반민주를 묵과한다면,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우리들의 존재 이유는 없다"며 "저와 한국당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 우리 힘으로 안되면 목숨걸고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밤 본회의를 속개해 '4+1 협의체'에서 올린 정부안 대비 1조2000억원 순감액된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