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개사, 내년부터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 적용...직접 고용은 빠져

      2019.12.12 15:17   수정 : 2019.12.12 15: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발전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등 발전사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연료·설비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도 추진된다. 다만 민주노총이 요구한 직접 고용 문제 등은 발표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당정협의를 열고 '김용균 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권고안(지난 8월)과 관련, 정부의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 추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산재 예방 및 작업현장 개선 요청 수용여부 반영 △발전 5사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연료·설비운전 분야 공공기관을 신설해 정규직화 신속 추진 등이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공공부문 분야별 사업의 외주화 확대로 인한 재해발생 증가율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월 1일 첫 시행됐다.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도 포함, 원청의 책임을 높이는 방식으로 원·하청 재해사망사고 발생비율을 근본적으로 낮추자는 취지다. 그동안 발전산업 부분은 통합관리제도에서 빠져있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노력한 결과로 발전산업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과 보건 관리 체계 마련 등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법령과 제도 정비로 원청 책임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발전산업 분야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직접 고용 문제와 관련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데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민간정비사 파산 및 상장회사 주주 반발 등 현실적 제약 조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고용 권고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당정 이행계획을 부정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당정 발표 현장에서 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에 '직접고용' 방안이 빠졌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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