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지환 집행유예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 제출
2019.12.12 13:55
수정 : 2019.12.12 13: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강지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여성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해여성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이 끝날때까지 참회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지난 7월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여성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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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