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R&D 시대변화 반영, 예타 규모 기준 상향법 발의

      2019.12.14 23:29   수정 : 2019.12.14 23: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뒤 예산 효율성 강화 문제가 다시 한번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 혈세로 마련된 한정된 예산 가운데 각종 퍼주기·낭비성 예산·중복 예산을 줄이면서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적절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중해 사용할지에 대한 관심들이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지난 13일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현실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성이 강조되는 국가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예타 도입 당시보다 현재의 R&D 투자가 5배 이상 증가해 R&D 예타 대상기준 상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예타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는 500억원을 월등히 상회하고 있다.


1000억원 미만이 단 1건에 그쳤다. 대부분 R&D 사업 규모가 예타를 거쳐야는 구조다.

그러나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가 말처럼 쉽지 않은데다 연구기관이 예타를 준비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부담 등으로 인해 정작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고, 기술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는
불필요한 문턱으로 여겨지며 개선 요구도 늘고 있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20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예타 대상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으로 규율돼 현재의 경제·재정 규모를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의 R&D가 활성화 돼야 하지만, 현실은 경직된 예타 기준으로 인해 연구도 해보지 못한 채 준비단계에서 좌초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예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1999년도에 500억원은 2019년 현재 800억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된다"며 "경제·재정 규모와 미래 첨단과학기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R&D 예타 대상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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