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다 vs 택시' 같은 사회갈등 해결에 직접 나선다

      2019.12.19 11:49   수정 : 2019.12.19 11: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타다 이슈와 같이 이해관계자끼리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이른바 ‘상생혁신기금’을 조성, 출연한다. 이해관계자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금이다. 신산업 출현과 규제 조정(사회적 합의)의 시차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걸음’ 나선 셈이다.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에 정부가 기금 출연으로 직접 대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시에 정부는 규제 문턱도 대폭 낮췄다.


19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신산업 출현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한걸음 모델(가칭)’을 구축했다. 신산업이 나타나면 기존 규제·제도와 상충이 발생하고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한다. 택시업계와 ‘타다’로 대표되는 플랫폼 택시 업계 사이의 갈등이 대표적 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가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도 제도를 손질하기 어려웠다. 기존 산업의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 큰 한 걸음을 전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한걸음 모델을 만들었다. 이해관계자, 전문가 그룹 간 해커톤 토의(끝장 토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요소를 명확히 하는 게 첫 번째 단계다. 이후 △규제 샌드박스 활용 △상생 혁신기금 조성 △이익 공유 협약체결 △협동조합 결성 등을 통해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낸다. 결과적으로 이 모델은 합의로써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제도 개선을 이끌어낸다.

정부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한 ‘상생 혁신기금’은 기업·소비자·정부 등이 일정액을 출연해 조성한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있다. 이 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여·야·정 합의 하에 설정한 기금이다. 한중 FTA 체결을 양보한 농·어업인들을 위해 수혜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 기금이 ‘상생 혁신기금’과 다른 점은 정부 참여 여부에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 적고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사례에 대해선 규제 문턱을 크게 낮춰주기로 했다. 내년 중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것) 적용 사례를 200건 이상 추가 창출한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중이라도 국민 호응도가 높고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한해선 선제적으로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예컨대 핀테크 기업에게 샌드박스를 통해 부여한 규제 특례를 외국환거래법령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도 추가 지정한다.
현재까지 규제자유특구는 총 14곳이 지정됐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나 규제 샌드박스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바이오헬스, 금융, 공유경제, 신산업, 관광 등 5개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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