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전면 재검토 촉구"
2019.12.22 12:00
수정 : 2019.12.22 12:00기사원문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지난달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경제계의 우려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의결이 연기됐다"면서도 "그러나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기업 경영개입 의도를 축소하기 위해 문구적으로 일부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내용 면에서는 원안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상법, 형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국민연금마저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으로 기업 경영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시장경제의 원칙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해외민간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 시그널을 제공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주주권익 침해를 우려한다면, 기금의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투자 철회의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하면 되고, 경영개입 주주활동은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과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적연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우리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업과 투자·금융 전문가, 정부 내 경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확보한 이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