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검찰개혁법안 합의..'석패율제 포기'

      2019.12.23 13:07   수정 : 2019.12.23 13: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23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 대한 최종 협상안을 도출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법안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춘숙 의원은 '4+1 협의체'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의견이 거의 좁혔고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관련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253석-47석으로 유지키로 했다.
패스트트랙 원안에 올라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에서 크게 물러선 내용으로 자유한국당의 협상 참여를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법 개정 취지는 유지하게 됐다.

'4+1 협의체' 참여 정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요구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은 3%로 확정했다.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선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으로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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