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검찰개혁법안 합의..'석패율제 포기'
2019.12.23 13:07
수정 : 2019.12.23 13:07기사원문
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춘숙 의원은 '4+1 협의체'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관련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253석-47석으로 유지키로 했다. 패스트트랙 원안에 올라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에서 크게 물러선 내용으로 자유한국당의 협상 참여를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법 개정 취지는 유지하게 됐다.
'4+1 협의체' 참여 정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요구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은 3%로 확정했다.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선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으로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