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처리 임박… 단단한 ‘4+1’ vs. 답답한 한국당

      2019.12.26 17:59   수정 : 2019.12.26 21:19기사원문
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앞두고 26일 정치권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50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여파에 쌓인 피로감을 협상이란 명분으로 풀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지만, 각당은 또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논란을 놓고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자유한국당이 신경전을 벌였지만, 표결수에 대한 차이만 확인했다.



4+1 협의체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법안들의 강행 처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국당, 총력투쟁에도 방법 없어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시 헌법소원 외에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총력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심재철 원내대표는 25일 밤 12시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뚜렷한 대응방법이 없음을 토로하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단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과 직권남용방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임시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거부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임시회기 결정안건을 상정한 행위와 함께 선거법 개정안도 수정범위를 벗어나 졸속 입안된 채 기습상정된 것을 지적,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선거법 처리 임박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한국당은 홍남기 부총리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4+1 협의체 영향력만 확인됐다.

한국당은 '홍남기 방탄 국회'라고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오히려 본회의가 소집돼도 4+1 협의체 소속 의석 수만으로도 충분히 부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27일 새로 소집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선거법 수정안이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여 정국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수정안을 제출한 4+1 협의체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처리는 무난해 보인다.

여야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수 253석과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을 유지한채,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토록 했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정당 득표율에 맞는 의석을 분배하는 구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을 포함해 민주당에서 한국당에게 꾸준히 요구했던 것은 연동형비례제에 큰 틀에서 동의하고 들어오라고 했다.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한국당의 의지에 변화가 없다면 추가적인 논의는 어렵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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