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70만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음주운전은 제외
2019.12.30 11:05
수정 : 2019.12.30 11: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170만9822명에 대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 2017년 특별감멸 기준일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대상자가 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166만1035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3690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되었다.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운전은 31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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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