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8운동 비하발언' 한국당 의원들 불기소 의견 송치

      2019.12.30 10:40   수정 : 2019.12.30 10: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보수논객 지만원씨 등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들 4명에 대해 불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지휘 사건인만큼 검찰과 협의해 처리한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이 국회 공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씨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개인 의견 표명이나 집단적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월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 북한군 개입 여부를 제대로 밝히겠다"고 했고,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폭동이라고 했다. 이후 20년이 지나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순례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꾸준히 주장해 온 지씨도 공청회의 사회를 맡아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해당 공청회의 내용이 알려진 뒤 5·18 단체들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정의당 등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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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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