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 대통합 위한 특별사면.. 박근혜, 형 확정 안끝나 대상 아냐"
2019.12.30 18:20
수정 : 2019.12.30 23:44기사원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선거사범, 정치인, 한상균 전 위원장 등 노동계, 7대 사회갈등 사범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9년 만에 이뤄진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선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 대해서만 사면 조처가 내려졌다"고 선을 그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특별 복권 결정과 관련해서는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광재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다. 그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이 오랜 기간 동안 제한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를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설명 과정에서 이 전 지사의 '정치자금 수수액'을 놓고 청와대가 말을 바꾸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사면권 제한 기준'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당초 이 전 지사의 수수액이 10만 달러에 달한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현저하게 더 적다. 2만 5000달러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약 4시간 뒤 "9만 5000달러가 맞다"고 정정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 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면법 3조 2항에 따르면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고를 받은 자라는 것은 1심 선고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거나 대법원에 상고나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아 하급심에서라도 형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등이 진행 중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