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특례할인 축소에 ESS ‘불똥’

      2019.12.31 16:23   수정 : 2019.12.31 16:23기사원문
한국전력이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ESS업체를 위한 야간충전요금 할인 혜택은 올해 말 종료 될 예정이다. 업계는 일몰 기한이 임박한 ESS 전용요금제 등의 지원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월 31일 한전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019년 일몰 예정인 주택용 절전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전기자동차 전력충전 요금 할인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올해 6월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안책을 마련해 충격을 완화키로 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11가지 가운데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3가지다. 올해 종료는 아니지만 ESS와 관련된 특례제도도 2가지다.

그 중 하나는 야간에 ESS를 저장하는 전력요금을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충전 혜택이 있다. 추가 연장이 없을 경우 이 혜택은 내년 12월이면 끝난다.

업계 관계자는 "ESS의 도입 취지가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지만 전기 사용량이 적은 저녁에 전기를 비축해 전기 사용이 많은 시기에 사용하는 기능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도 이를 유도하기 위해 야간에 전기를 비축할 때 전기료 50%할인 혜택을 지원했다.

또 다른 하나는 ESS를 저장한 전력량에 대해 전기기본 요금을 할인해주는 지원제도다. 정부는 ESS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기를 저장한 양보다 실제 방전량에 3배를 추가 인정해 기본요금을 할인해 준다. 이 제도는 2020년까지 방전량의 3배의 가중치를 인정받지만 2021년부터는 가중치가 없어지며 2026년에는 아예 소멸된다.
지난 2018년 이 두 가지 특례할인 제도로 1800억원 가량의 혜택이 지원됐다. ESS업계는 지원 혜택이 계속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혜택이 없으면 굳이 ESS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ESS 화재로 업계가 위축된 상태에서 지원 혜택까지 줄어들면 ESS산업이 고사될 수 있다"고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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