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분양 위법하다“.. 명지신도시 아파트 상가 시행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2020.01.16 16:29
수정 : 2020.01.16 16: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상가 시행사가 분양승인 2개월 전 이미 사실상의 청약계약을 체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부산 강서경찰서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강서구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시행사인 테미스코리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는 지난 2016년 5월 12일 시행사가 분양신고 승인 두 달 전인 3월 25일에 이미 상가에 대한 청약계약을 벌여 수분양자들로부터 청약금까지 받은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해당 상가의 수분양자들이 모인 비상대책위도 같은 혐의로 집단 고발했다.
비대위 측은 2016년 3월 당시 시행사가 소유권 권리 일체를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계약이라고 수분양자들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행사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상가가 이미 ‘완판’됐다고 홍보해 분양자를 선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이후 시행사는 5월 10일 분양신고, 11일 단 하루 동안 분양광고를 거쳐 12일 형식적인 청약계약을 체결했다.
건분법에 따르면 분양은 관할 행정당국의 분양승인 신고 이후에나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상 우리나라의 건분양후시공 분양제도에서 건분법은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비대위 측 법률대리인은 “건분법은 경제적 약자인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강행법규이며 그에 위반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이는 청약 의사를 미리 받은 것으로 업계 관례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시행사는 해당 상가 설계 구조상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식당 등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지만, 준공된 상가는 사무실 용도 외에는 쓸모가 없다고 반발했다.
현재 해당 상가 건물의 층고는 3m 안팎이며, 특히 중앙집중식 환풍시설의 부재로 음식업 등의 장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분양자들은 이 또한 당초 계약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계약 무효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