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자 ‘전세대출 회수’ 석달 밀리면 신용불량자 된다

      2020.01.19 17:59   수정 : 2020.01.19 21: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한다. 2주안에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돼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힌다. 이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특히 대출금 회수대상자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규제가 2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날부터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이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후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차주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카드 발급을 포함한 신용 거래가 막히는 등 경제생활에 광범위하게 제약이 걸린다. 또 규제를 위반한 갭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출 회수가 결정된 차주는 그 즉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공적보증인 HF주택금융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보증인 SGI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보증부 전세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전세대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위반이 확인되는 순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안 되고, 이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2단계로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 같은 불이익을 피하려면 새로 살 집의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매 계약까지는 전세 대출을 유지해도 되지만,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하는 순간 시스템에서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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