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선 올부터 3개월마다 침수 대비 등 손상제어훈련 의무
2020.01.20 14:03
수정 : 2020.01.20 14:03기사원문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하고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라 모든 국제여객선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손상제어훈련을 해야 한다.
개정 고시는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도록 했다. 선박의 한 구획이 침수돼도 다른 구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박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돼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