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선 올부터 3개월마다 침수 대비 등 손상제어훈련 의무

      2020.01.20 14:03   수정 : 2020.01.20 14: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하고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라 모든 국제여객선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손상제어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에는 복원성 평가, 침수예방을 위한 수밀문 작동, 배수설비 점검이 포함되야 한다. 복원성 평가는 배가 파도, 바람 등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원상태로 돌아오는 정도다. 수밀문은 물이 새지 못하게 하는 문으로 갑판 높이까지 침수되더라도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춰야 한다.

개정 고시는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도록 했다. 선박의 한 구획이 침수돼도 다른 구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박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돼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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