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첫 시행
2020.01.22 08:12
수정 : 2020.01.22 08:12기사원문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 대표자를 위촉해 시가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의 공사 현장을 상시 감독하게 하는 제도다.
주민참여 감독관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시공 과정의 불법·부당행위 감시 및 시정요구, 마을주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시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종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약 20일 간 공사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주민들의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선정된 주민참여 감독관은 위촉 및 직무교육 후 3월부터 현장 감독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천흥빈 세종시 운영지원과장은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시정 방침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제도”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투명하고 부실 없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