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 관광객 노비자 입국 일시 제한 건의
2020.01.30 12:26
수정 : 2020.01.30 12:31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유입 차단을 위해 제주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중국인 대상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일시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30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부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을 고려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무사증 제도 적용을 중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무사증 제도는 비자(Visa) 없이 외국인이 제주도로 입국해 30일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특히 무사증 제도 실시 이후, 제주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대다수는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무사증 입국자 중 중국인은 약 79만7300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98%를 차지했다. 올해 중국 춘절 연휴 기간(1월 24~27일)에도 중국인 8900여명이 비자 없이 제주를 방문했다.
앞서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부상일 예비후보(49)는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입국자 중 단 1명의 우한폐렴 감염환자가 발생해도 외딴 섬인 제주도는 그 자체로 위기와 공포의 섬이 될 수 있다"며 “현 상황의 긴급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은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 예비후보와 같은 선거구에 나서는 김효 예비후보(52·자유한국당)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우한 폐렴 사태는 현대의 흑사병 사태로 번져나갈 수 있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더 늦기 전에 행정명령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 운항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