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거래 의혹' 송치형 의장 등 업비트 운영진 1심 무죄
2020.01.31 11:53
수정 : 2020.01.31 11: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임의 회원 계정을 활용해 15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월 31일 열린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송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재무이사 남모씨와 퀀트팀장 김모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이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 의장 등이 업비트 회원들에게 두나무 운영진이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했다면 업비트 회원들이 다른 거래소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때문에 두나무 운영진이 업비트 회원들에게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가장매매와 허수주문을 통해 1491억7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8'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 나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린 것으로 봤다. 국내에만 수십여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존재하고 있어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고객 유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의로 거래량을 조절했다는 것이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송 의장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선고 이후 두나무 관계자는 "재판에 성실히 임했으며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이 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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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