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TF 신설

      2020.02.06 11:20   수정 : 2020.02.06 11: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전국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팀(TF)을 신설한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전문직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직원 평가기준에서는 '추징 세액' 항목을 제거해 무리한 과세를 막기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청들은 올해 이같은 내용의 국세 행정 계획을 실행한다.



7개 지방청의 각 조사국에는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가 운영된다. TF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 건은 물론 지방청 자체 발굴 건에 대한 조사도 맡는다.


전관예우로 세금을 내지 않는 전문직들도 올해 집중 세무조사 대상이다. 탈루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직이 집중 감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칙적으로 무리한 과세를 지양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방청 세무조사 담당 직원과 팀의 주요 평가 항목이었던 '조사 실적(추징세액)' 기준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기존에는 세무공무원을 추징 실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무리한 과세를 불렀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수 조사 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의 고액 과세 쟁점은 지방청 내 조사심의팀에서 사전 검증을 받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조사 실무진의 임의적 판단을 줄이고 객관적으로 세무조사와 과세의 정당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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