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심재철 ‘법정다툼 비화’ 조짐…왜?
2020.02.06 23:21
수정 : 2020.02.06 23:21기사원문
[안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과 심재철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놓고 민-형사상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평촌 소재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활용에 대한 특혜성 여부가 갈등을 촉발했다.
양측 주장과 반박이 워낙 첨예하게 부딪히고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이라 ‘소송 전쟁’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심재철 의원은 6일 안양시청 기사송고실에서 ‘안양시의 특혜성 용도변경 관련 검찰 조사 촉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평촌 소재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특혜성을 제기했다.
보도자료는 귀인동 소재 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로 올리고, 49층 오피스텔 6개 동을 짓기 위한 설명회를 열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양시는 이에 대해 귀인동주민자치위원회가 입안사항을 문의해와 설명 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입안의 적정성을 검토 중이며, 그 어떤 행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조건설 조모 대표가 매입한 토지를 최대호 안양시장이 2017년 LH로부터 평촌터미널 부지 1만8000여㎡(5500여평)를 1100억원에 매입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지는 최대호 시장이 아닌 조모 대표가 매입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안양시는 주장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 토지는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1만8000여㎡(5500백여평)를 터미널 부지로 용도가 결정됐다. 그러나 1993년 평촌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평촌 꿈마을 한신아파트 등 1000여가구 입주민이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해 터미널 조성이 무산됐다.
이후 2000년 관양동 열병합발전소 옆쪽 2만7390㎡(8300여평)에 다시 터미널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인근 한양-엘지아파트 입주민이 소음과 분진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해 이 역시도 취소되기에 이르러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결국 2017년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건립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안양역 부근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민선6기 당시 LH에서 지구단위 변경 문의를 해오자,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민선7기 안양시는 주장했다. 이후 LH는 ‘2020년 7월1일 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이란 공고를 했고, 민선6기는 법령에 위배됐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민선7기는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마치 민선7기 최대호 시장이 부당하게 용도변경을 한 것인 양 심재철 의원은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대호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 평촌 소재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된 민원은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천명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