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50만원 40대, 노후준비에 부모부양까지 해야되는데…
2020.02.09 17:20
수정 : 2020.02.09 17:20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A씨에 대해 "현재의 소비활동에 집중하느라 노후준비에 소홀했고 갑자기 부모부양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으므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동안 은퇴준비를 반영한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부모님의 자산을 정리해 노후 소득원을 만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방법을 선택해 본인의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생활을 돌볼 수 있도록 지출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먼저 A씨 부모님의 생활자금(월 2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부모님이 받던 국민연금 40만원 이외에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경우 월 90만원 정도 종신수령이 예상된다. 이밖의 70만원은 당장은 A씨 부담이지만, 동생의 상황이 나아질 경우 분담하도록 상의해볼 것을 주문했다. 또 A씨 입출금 통장의 잔액(2000만원)은 본인 및 부모님 비상 예비자금으로 활용해야 하며, 연간비정기적인 지출과 연간기타 소득을 잘 구분해 관리할 것을 조언했다.
A씨의 주택담보대출 1억1000만원을 6년 내로 갚기 위해서는 월 100만원의 상환을 유지하면서 연간 기타소득 700만원을 6년간 모아 4200만원의 원금을 추가 상환해야 한다. 또 급여 상승 시에는 부채원금 상환금액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A씨 본인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소득 활동기간을 정년까지 유지해야 하고, 소득증가에 따라 적절하게 저축의 비중을 늘리는 한편 세제혜택과 적절한 투자로 노후자산 수익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성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며 "매년 소득과 지출 예산을 세우고 결과를 확인해 부채가 줄고 순자산이 늘어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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