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도 임금직불 추진
2020.02.12 15:28
수정 : 2020.02.12 15:28기사원문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등록하도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돼 최근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과 관련해,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직불하기로 결정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