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년 줄어든 18년형 선고

      2020.02.14 17:01   수정 : 2020.02.14 17:01기사원문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본명 최서원·사진)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수석은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앞서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최씨 등의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한해서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돼 배척된 부분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 및 현대차 등 9개 강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취지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를 사적인 이익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배경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으로 국정질서와 국가의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됐고,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들 사이의 대립과 반목은 대통령 파면 이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 인한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가운데 1마리는 삼성에 반환됐다고 판단해 최씨가 내야 할 추징금도 원심보다 7억원 가량 줄었다.


최씨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기생한 판단"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판결 직후 "강요죄가 빠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단 설립에 대한 범죄적인 요소가 없다고 평가된다"며 "최소한 5년 이상 감형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최씨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