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손해배상 소송

      2020.02.17 15:15   수정 : 2020.02.17 15: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접수했다.

민변·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015년 9월 1일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삼성물산 주주 본인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다.

이번 1차 소송에는 삼성물산 주식 3만5597주를 가진 주주 32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및 대표이사, 안진·삼정 회계법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양성우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피고들은 합병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 실적을 축소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 고의공시 누락 및 분식회계 등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부풀리기를 통해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차 소송 제기 이후에도 추가로 원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원고를 추가 모집해 2차, 3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후에 구체적인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추가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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