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2020.02.19 14:58   수정 : 2020.02.19 14: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그동안 어린이집 학부모가 부담한 차액보육료를 오는 3월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중 2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했다.

도는 지난 14일 어린이집 원장·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남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확정했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올해 누리과정 인상분을 적용해 2만원 인상했으며, 정부 지원 24만원을 제외한 차액분인 올해 기준 평균 월 8만 4000원은 도에서 지원한다.



이번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인상에 따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국 최상위권으로, 학부모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게 돼 보육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동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한 보육체계로 개편되고, 아이들의 출결상황을 자동 관리할 전자출결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종분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한 것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전남도의 큰 다짐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현장에 도움이 될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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