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된 137개 제품 국내 유통…판매차단"

      2020.02.21 08:19   수정 : 2020.02.21 08:19기사원문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아기 장난감, 음식, 가전기기 등 137개 제품이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등으로 국내에서 유통돼 판매 차단 조치가 취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7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돼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37개 제품 중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판매게시물 삭제 또는 판매가 차단됐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2개 제품은 부품 교환 및 고장 수리하는 무상수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137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다. 음·식료품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 14개(10.2%)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아동·유아용품(54개)은 유해물질 함유(20개, 37.0%)와 완구의 작은부품 삼킴 우려(17개, 31.5%)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특히 아동의 촉감놀이에 널리 사용되는 스퀴시가 이러한 사유로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음·식료품(36개)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15개, 41.7%) 및 세균 검출(11개, 30.6%)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고, 특히 과자·초콜릿 등 간식으로 즐겨먹는 식품에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7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8.6%)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2개(30.6%)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65개 제품은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어려웠다.

특히 판매를 차단했음에도 다시 재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세밀한 감시체제가 요구됐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31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31개(23.7%)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은 다시 판매차단 조치됐지만,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후 판유통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리콜 제품을 감시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