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중 '조영제 부작용' 사망..의사·방사선사 벌금형 확정

      2020.02.21 12:00   수정 : 2020.02.2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영제 부작용으로 실신한 적이 있는 70대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투여하도록 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씨(53)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방사선사 이모씨(35)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외과교수로 근무하며 A씨(치료당시 78세)의 주치의였던 조씨는 과거 병력 등 의료정보를 위 병원 의료진들에게 공유시키는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된 A씨의 조영제 부장용 경고를 간과한 채 2013년 12월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후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 이씨는 2014년 1월 CT 검사 시행 전 병원 온라인 시스템에 A씨의 조영제 부작용 전력을 확인했는데도 영상의학과 의사나 주치의에게 알리지 않고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해 CT검사를 시행했다.
A씨는 검사 다음 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2월 의사 조씨에게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해 11월 정기검진을 위해 조영제를 맞고 CT 검사를 받은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선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투입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도 적용했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조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조씨에 대해 “병원측에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팝업창을 띄워 경고까지 해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조금 더 꼼꼼히 보고 부작용이 재발할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 신중히 처리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의사가 수술 과정에 실수로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사고에 비해 과실 정도가 훨씬 더 중하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선 “주치의인 조씨가 해당 경고사항을 보고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한 후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믿고 조영제를 투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생한 결과에 비하여는 과실이 그만큼 중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이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는 ‘방사선사가 조영제 주입기로 조영제를 주입하는 것은 의사가 결정한 조영제 양이 주입된 조영제 주입기를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단순히 버튼을 조작하는 행위만을 하는 것으로 이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방사선사로서 조영제 주입기를 작동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기사법에 의한 것이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사 조씨에 대해선 1심 선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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