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논란' 청라푸르지오 미입주자들, 2심 사실상 패소

      2020.02.23 11:00   수정 : 2020.02.23 10: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인천 청라푸르지오 아파트 미입주자들이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허위광고 및 부실시공으로 계약을 취소했다"며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약금 등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원고들은 청구한 370억여원 중 27억여원만 돌려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A씨 등 188명이 청라푸르지오의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시행사인 흥화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파트 철근 적게 들어가" 소송
A씨 등은 2009년 12월 청라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2013년 3월말 정식 사용 승인을 앞두고 설계보다 구조물에 철근이 적게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이유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A씨 등은 같은 해 6월 "시공사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됐다"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대우건설과 흥화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분양광고와는 달리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고, 대우건설 등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과 중화학산업단지 등 혐오시설이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 홍보내용은 사실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계획 홍보내용을 그대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일반 사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국가적 장기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실시공, 허위·과장 분양광고 아냐"
또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 계약을 해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아파트의 구조안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분양계약은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시행사·시공사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A씨 등은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의 위약금은 그대로 인정됐고, 대우건설은 이를 뺀 나머지 분양대금만 미입주자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우건설 등이 그 동안 보유하던 분양대금에 관한 보관이자 연 2.8%는 미입주자들에게 지급하는 대신, 대우건설 등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과 그 이자 연 6%는 미입주자들이 낼 돈이라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심에서 원하는 금액의 일부인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했으나 2심에서는 청구 금액을 총 370억여원으로 확장했다. 그러나 2심도 허위·과장 광고 및 부실시공을 인정하지 않는 등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미입주자들에게 위약금과 중도금대출 및 그 이자 등을 뺀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항소한 원고 188명 중 101명이 청구한 370억여원 중 27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다만 일부 원고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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