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사건" 고유정 전 남편 시신 수색 잠정 중단
2020.02.25 01:26
수정 : 2020.02.25 01:41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전 남편 시신 수색 작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 사건 발생 9개월여 만에 피해자 시신 수색을 중단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향후 시신 수색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나타나면 수색을 재개키로 했다.
지난해 6월1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된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이틀에 한 번 꼴로 시신 유기장소를 번복하더니 구속된 후에는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며 진술 자체를 거부해왔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100일이 다 되도록 시신을 찾지 못해 결국 8월27∼29일 피해자가 쓰던 모자에서 찾은 머리카락과 옷가지로 장례식을 치러야 했다.
경찰은 그동안 고씨의 범행이후 동선을 따라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 해상과 완도항, 완도 해안, 경기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 아파트와 인근 소각장 등을 샅샅히 뒤졌으나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무인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슬픔,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고 범행 동기도 선뜻 납득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