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제주도, 공유재산 임대료 대폭 감면

      2020.02.28 15:22   수정 : 2020.02.28 15:22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지역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가 대폭 감면된다.

제주도는 오는 3월9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유재산 415개소(지하상가 300개소·사무실 101개소·상가 14개소)의 임대료를 30%, 공설시장의 임대료를 50% 각각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30%(공설시장 50%)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유재산 415개소의 연 임대료는 17억원(지하상가 10억원·기타 7억원)이며, 이번 조치로 총 4억2000만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아울러 공유재산 현행 사용요율 5%를 한시적으로 1%만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요율 인하가 적용되면 13억6000만원의 추가 감면효과가 기대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결혼식·돌잔치 등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연기·취소되면서 민생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행사 취소에 따른 과다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생기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한편 소비 둔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는 위약금 과다와 같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식장이나 호텔·요식업체 등이 도민과 고통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내 56개 경제단체·기관으로 구성된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회장 김대형 제주상의 회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내수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관광과 소비, 투자심리 위축으로 제주경제가 외환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당시 못지않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과 위약금 피해 최소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생과 배려의 제주정신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제품 애용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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