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땐 개인 맞춤형 서비스 경쟁 더 치열"
2020.03.01 12:00
수정 : 2020.03.01 18:02기사원문
1일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에서 "보험사들이 결합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요율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특히 유병자보험과 같이 기존에 보험이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3법 개정 내용 중 보험사와 관련이 높은 부분은 △가명정보·익명정보의 활용 허용범위 설정 △마이데이터 사업 등이다.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허용 범위 설정으로 기관 간 데이터 결합 및 공개가 가능해지면 보험사 입장에선 신규 보험상품 개발, 인수 심사 및 요율 개선 등이 용이해지고 관련 학술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데이터 결합을 위해 제3자 제공동의가 필요했으나 법 개정 이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 결합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처방전 데이터와 사망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활용해 보험 인수 심사 및 요율 체계 개선이 가능하다. 가명·익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보험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돼 요율 세분화 및 인수심사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또 다양한 데이터의 결합 및 공개가 가능해져 빅데이터 관련 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으로 새로운 보험 판매채널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보험 계약을 비교·분석하는 수준에서 보험 계약을 다른 정보(건강(진단·처방전·치료 내역), 자산 현황, 생활 습관)와 결합해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시 다수의 보험사들이 마이데이터뱅크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자의 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경쟁적으로 보험계약 분석 및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