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땐 개인 맞춤형 서비스 경쟁 더 치열"

      2020.03.01 12:00   수정 : 2020.03.01 18:02기사원문
데이터3법 개정으로 기관 간 데이터 결합 및 공유가 용이해져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과 요율 과도화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시 소비자에게 개인 맞춤형 보험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돼 보험사간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에서 "보험사들이 결합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요율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특히 유병자보험과 같이 기존에 보험이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3법은 정보통신망법 정비,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허용범위 설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지위 격상 및 관리감독 강화,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 등을 포함한다.

데이터3법 개정 내용 중 보험사와 관련이 높은 부분은 △가명정보·익명정보의 활용 허용범위 설정 △마이데이터 사업 등이다.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허용 범위 설정으로 기관 간 데이터 결합 및 공개가 가능해지면 보험사 입장에선 신규 보험상품 개발, 인수 심사 및 요율 개선 등이 용이해지고 관련 학술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데이터 결합을 위해 제3자 제공동의가 필요했으나 법 개정 이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 결합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처방전 데이터와 사망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활용해 보험 인수 심사 및 요율 체계 개선이 가능하다. 가명·익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보험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돼 요율 세분화 및 인수심사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또 다양한 데이터의 결합 및 공개가 가능해져 빅데이터 관련 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으로 새로운 보험 판매채널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보험 계약을 비교·분석하는 수준에서 보험 계약을 다른 정보(건강(진단·처방전·치료 내역), 자산 현황, 생활 습관)와 결합해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시 다수의 보험사들이 마이데이터뱅크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자의 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경쟁적으로 보험계약 분석 및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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