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고발' 이만희 처벌할까?… 법조계 "힘들다"
2020.03.02 17:44
수정 : 2020.03.02 22:06기사원문
최근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지도부를 살인죄 등을 적용해 고발했으나 실제로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온다.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데다 형사상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뜻한다.
■법조계, 살인죄 처벌에 회의적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시가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최근 서울시는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 상해 혐의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 총회장 등이 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르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강성신 대표변호사는 "질병,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파되는 전염병이라는 특성에 비춰 볼 때 이에 대한 이 총회장의 지배 가능성이 아닌 우연성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살인죄의 고의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변호사도 "상식적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사람을 죽일라고 퍼트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망한 코로나 감염 환자들과 신천지 교인들의 인과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살인죄를 적용하는건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만희 "최선 다해 협조할 것"
다만 살인죄는 아니더라도 상해교사죄 적용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남법률사무소의 백재승 대표변호사는 "치사율이 80~90% 되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질병을 퍼트려도 중상해죄로 처벌되는데 코로나19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적용되는건 말이 안된다"면서도 "교인들한테 개별적으로 질병을 퍼트리라는 지시를 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상해 교사죄 정도는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별도로 이날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는 이 총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 총회장은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 총회장은 "정말 면목이 없고, 국민 여러분께 엎드려 사죄를 구한다"며 "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 제대로 못한 거 용서해달라.힘이 닿는대로 최선을 다해 정부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