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핀테크 등 혁신금융업무 면책 포함
2020.03.03 18:31
수정 : 2020.03.03 18:31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고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면책제도 개편방안'은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로 면책 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중과실과 같은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