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추경예산 취약계층 지원 시급"
2020.03.04 11:28
수정 : 2020.03.04 11:28기사원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발표와 관련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직접 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4일 특별입장문을 통해 "현장 노동자의 경우 법적 보호 밖에 있거나 정부 대책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노동자 들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실제로 학습지교사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54%가 회원에게 퇴회 요청을 받았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이동노동자들의 경우 회사측에서 방역물품이 지급되지 않아 대부분 자비로 구매하고 있다. 개정 산안법에 따라 사용자가 특고노동자에게도 안전물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초, 중, 고 개학 연기에 따라 무급 휴업을 해야 한다. 반면 일반 교사의 경우 유급 처리된다.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영양사, 돌봄교사,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행정실무원, 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다양하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도 법적 사각지대에 있어 해고가 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며 "민주노총이 '전태일 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총선 의제로 제안한 이유"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