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DLF사태 솜방망이 제재내린 금융위 규탄"

      2020.03.04 15:54   수정 : 2020.03.04 15: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린 제재를 솜방망이 처벌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모펀드 규제 내용을 담은 사무금융노조의 총선요구안이 수용됐다면 대규모 환매중단을 결정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에서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해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000만원도 부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000만원을, 우리은행에 227억7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달 1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이 결정한 과태료를 140억원씩 삭감할 때 이미 예상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금융질서 문란과 금융자본 부패 현상의 진짜 몸통이 바로 금융위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융위 제재심 확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제재대상 금융기관이 이사회를 통해 대놓고 금융당국의 제재를 비웃었다"며 "DLF 사태에 대한 문책경고로 중징계를 받아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손태승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전날 이사회를 통해 사실상 연임을 결정했다. 이런 노골적인 행위는 본질적으로는 금융감독체계의 정점인 금융위가 금융자본의 민원해결에만 급급하다 최소한의 리더십도 상실한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탄생한 금융위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혁에 실패한 채 금융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적폐로 전락하고 있음에 주목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포함해 10가지 핵심 정책이 담긴 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입법)요구안을 총선투쟁본부를 통해 확정하고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만약 사무금융노조가 주장한대로 금융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1명이라도 포함됐다면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사무금융노조의 총선요구안이 반영됐더라면, 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잠들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됐더라면 이처럼 부실한 결정이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6만5000명의 사무금융노동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관철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세력과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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