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지지편지' 벌금형 받았던 정봉주..박근혜는?
2020.03.06 09:00
수정 : 2020.03.06 08: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편지’를 통해 보수결집을 주문한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과거 정봉주 전 의원이 비슷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의당이 전날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옥중메시지를 공개한 것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다.
■정봉주 편지..."특정 후보 유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는 선거권이 없는 수형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유 변호사를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이 쓴 편지를 대독하게 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의당은 “(편지 속) 발언은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미래통합당의 후보자들을 지지하고, 그 외의 야당 후보자들에 대해 지지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한 이상 미래통합당의 후보자들을 당선시키고, 그 외 정당의 후보자들이 낙선되게 할 목적임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감생활 중이어서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의원도 수감생활 중 편지를 통해 지난 2012년 12월 서울시교육감재선거 과정에서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정 전 의원은 당시 편지를 작성한 후 이를 언론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후보를 지지하려는 자신의 메시지를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교육자치법 역시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편지를 공개한 데 대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라면서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며 "수형자였던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2013년 12월 판결이 확정됐다.
■"후보자 거론 없어, 법 위반 아냐"
다만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정 전 의원과 달리 특정 후보를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은 “선거운동이 되려면 후보자가 특정돼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후보자를 전혀 거론한 바 없다”며 “설령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목했더라도 개인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