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매' 6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나(Q&A)
2020.03.05 17:34
수정 : 2020.03.05 18: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반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국민들은 6일부터 마스크를 1인 2매씩만 구매할 수 있고, 9일부터는 요일별로 한번씩(2장)만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알기 쉽게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1인당 마스크 구매 제한은
- 일반 국민들은 마스크를 1주일에 2매만 구매할 수 있다. 그 이상 구매는 불가능하다. 9일부터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데,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단, 6~8일 3일간은 1인 2매씩 구매할 수 있고 5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뭔가
- 일종의 '마스크 주민 배급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월~금(주중)까지 두개씩 짝을 지어놓고 해당되는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이를테면 1963년 생은 수요일(끝자리 3·8)에 구매할 수 있다.
▲주중에 마스크를 살 수 없다면
- 월~금까지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면 주말(토, 일)에 살 수 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5부제'를 예외로 한다.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주중에 마스크를 한번이라도 구매했다면 주말에 살 수 없다.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1인2매씩 구매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
- 전국 2만3000여개 약국들은 중복 구매를 못하도록 6일부터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시스템에 등록한다.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돼 1인이 1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약국, 우체국, 농협 등을 연계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우체국, 농협에선 어떻게 판매하나
-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에는 우체국과 농협에서 1인당 마스크 1매를 판매한다. 9일부터 시스템이 구축되면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한다.
▲마스크 공적 판매가격은
- 공적 마스크 판매 가격은 장당 1500원으로 일원화된다. 우체국, 농협, 약국이 같다.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여전히 줄을 서야 하나
- 마스크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하고, 신분 확인절차까지 필요해 수요가 몰리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수량이 일찍 소진될 수 있다.
정부는 우체국과 농협은 1개소당 100개 정도, 약국(2만5432곳)은 1곳당 250개 정도의 마스크를 매일 공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물량 공급 시점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다만 우체국, 농협 등은 번호표 교부시간을 오전 9시30분으로 통일한다.
▲신분증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
-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면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들은 어떻게 구매하나
- 미성년자의 경우에 학생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같이 갈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일주일에 1인 2매 구매는 동일하다. '5부제'는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적용한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대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